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호스피스·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(문단 편집) ==== 의료기관윤리위원회 ====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 다음 활동을 수행하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("윤리위원회")를 설치하고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. (제14조제1항 및 제2항) 다만, 다른 의료기관의 윤리위원회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공용윤리위원회(같은 조 제6항)와 업무위탁협약을 맺은 경우 윤리위원회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. (같은 조 제5항) *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하여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환자가족 또는 의료인이 요청한 사항에 관한 심의 * 제19조제3항에 따른 담당의사의 교체에 관한 심의 * 환자와 환자가족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관련 상담 *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인에 대한 의료윤리교육 *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윤리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구성하되, 해당 의료기관 종사자로만 구성할 수 없으며, 비의료인 중 종교계, 법조계, 윤리학계,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2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. (같은 조 제3항) 위원은 해당 의료기관의 장의 위촉하고,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 (같은 조 제4항)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